제1차 개정 2012.4.16. 제2호
제2차 개정 2016.3.24. 제3호
제3차 개정 2017.3.16. 제4호
제4차 개정 2018.3.5. 제5호
제5차 개정 2019.3.6. 제6호
제6차 개정 2019.7.26. 제7호
제7차 개정 2020.6.19. 제8호
제8차 개정 2024.4.11. 제9호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여자고등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 역할 | 담당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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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 | 교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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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 정보의 처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 학생안전생활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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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리책임자 (CCTV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보수) | 행정실장 |
| 구분 |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
실내용/ 실외용 | 화면 송출 장소 | 비고 |
|---|---|---|---|---|
| 1 | 본관 1층 나리내1 앞 | 실내용 | 교사동(본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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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본관 1층 중앙현관 앞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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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본관 1층 서편 출입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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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남관 1층 서편 출입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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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남관 1층 보건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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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남관 1층 무용실 앞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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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백합관 1층 서편 출입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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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백합관 1층 동편 출입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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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강당 동쪽 출입구 | " | " | 2020/6/19 추가 설치 |
| 10 | 강당 북쪽 출입구 | " | " | 2020/6/19 추가 설치 |
| 11 | 백합관 3층 도서관 후문 출입구 | " | " | 2020/6/19 추가 설치 |
| 12 | 본관 동편 출입구 (남관 방향) | 실외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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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본관 동편 출입구 (운동장 방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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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본관 동편 출입구 (중앙현관 방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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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본관 중앙현관 (운동장 방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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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본관 서편 출입구 (운동장 방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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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본관 서편 출입구 (강당 방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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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남관 서편 출입구 (본관 방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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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남관 동편 뒤쪽 (스쿨가든 방향) | " | " | |
| 20 | 남관 동편 뒤쪽 (본관 방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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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남관 서편 뒤쪽 (스쿨가든 방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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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남관 서편 뒤쪽 (강당 방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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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동창회관 뒤쪽 (강당 방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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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동창회관 앞쪽 (백합관 방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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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교문 출입구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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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교문 출입구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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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백합관 뒤쪽 (백합관 뒤쪽 방향)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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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백합학사 4층 엘리베이터 | 실내용 | 기숙사동(백합학사 사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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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백합학사 4층 복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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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백합학사 4층 복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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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백합학사 4층 계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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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백합학사 3층 엘리베이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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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백합학사 3층 복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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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백합학사 3층 복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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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백합학사 3층 계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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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백합학사 2층 정독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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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백합학사 2층 복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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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백합학사 2층 동편 계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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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백합학사 2층 서편 계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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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백합학사 1층 북쪽 출입구 (정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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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백합학사 1층 서편 출입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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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백합학사 옥상 계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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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백합학사 서편 뒤쪽 (다목적구장 방향) | 실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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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백합학사 서편 뒤쪽 (쓰레기장 방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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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백합학사 동편 뒤쪽 (다목적구장 방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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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백합학사 북쪽 출입구 (정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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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백합학사 앞쪽 (운동장 방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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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백합학사 1층 주차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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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쓰레기장, 테니스장 사이 | " |
| 2020/6/19 추가 설치 |
| 50 | 백합학사 동편 뒤쪽(쓰레기장 방향) | " |
| 2020/6/19 추가 설치 |
| 51 | 교문 출입구 | " |
| 2024/4/11 추가 설치 |
※ CCTV종류 및 성능 : 고정형카메라(200만 화소의 적외선 카메라)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할 수 있다.
경북여자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녹화된 화상정보는 숙직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정보부장교사, 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당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