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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차 개정 2012.4.16. 제2호

제2차 개정 2016.3.24. 제3호

제3차 개정 2017.3.16. 제4호

제4차 개정 2018.3.5. 제5호

제5차 개정 2019.3.6. 제6호

제6차 개정 2019.7.26. 제7호

제7차 개정 2020.6.19. 제8호

제8차 개정 2024.4.11. 제9호

제1장 총 칙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여자고등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01“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02“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03“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04“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구분 및 주요역할
역할 담당자 비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
교감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 정보의 처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학생안전생활부장
CCTV 관리책임자
(CCTV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보수)
행정실장
제4조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2024/4/11 추가 설치 반영
카메라 대수·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비고 포함)
구분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실내용/
실외용
화면 송출 장소 비고
1 본관 1층 나리내1 앞 실내용 교사동(본교무실)

 

2 본관 1층 중앙현관 앞 " "

 

3 본관 1층 서편 출입구 " "

 

4 남관 1층 서편 출입구 " "

 

5 남관 1층 보건실 " "

 

6 남관 1층 무용실 앞 " "

 

7 백합관 1층 서편 출입구 " "

 

8 백합관 1층 동편 출입구 " "

 

9 강당 동쪽 출입구 " " 2020/6/19 추가 설치
10 강당 북쪽 출입구 " " 2020/6/19 추가 설치
11 백합관 3층 도서관 후문 출입구 " " 2020/6/19 추가 설치
12 본관 동편 출입구 (남관 방향) 실외용 "

 

13 본관 동편 출입구 (운동장 방향) " "

 

14 본관 동편 출입구 (중앙현관 방향) " "

 

15 본관 중앙현관 (운동장 방향) " "

 

16 본관 서편 출입구 (운동장 방향) " "

 

17 본관 서편 출입구 (강당 방향) " "

 

18 남관 서편 출입구 (본관 방향) " "

 

19 남관 동편 뒤쪽 (스쿨가든 방향) " "
20 남관 동편 뒤쪽 (본관 방향) " "

 

21 남관 서편 뒤쪽 (스쿨가든 방향) " "

 

22 남관 서편 뒤쪽 (강당 방향) " "

 

23 동창회관 뒤쪽 (강당 방향) " "

 

24 동창회관 앞쪽 (백합관 방향) " "

 

25 교문 출입구 1 " "

 

26 교문 출입구 2 " "

 

27 백합관 뒤쪽 (백합관 뒤쪽 방향)구 " "

 

28 백합학사 4층 엘리베이터 실내용 기숙사동(백합학사 사감실)

 

29 백합학사 4층 복도 "

 

 

30 백합학사 4층 복도 " "

 

31 백합학사 4층 계단 "

 

 

32 백합학사 3층 엘리베이터 "

 

 

33 백합학사 3층 복도 "

 

 

34 백합학사 3층 복도 "

 

 

35 백합학사 3층 계단 "

 

 

36 백합학사 2층 정독실 "

 

 

37 백합학사 2층 복도 "

 

 

38 백합학사 2층 동편 계단 "

 

 

39 백합학사 2층 서편 계단 "

 

 

40 백합학사 1층 북쪽 출입구 (정문) "

 

 

41 백합학사 1층 서편 출입구 "

 

 

42 백합학사 옥상 계단 "

 

 

43 백합학사 서편 뒤쪽 (다목적구장 방향) 실외용

 

 

44 백합학사 서편 뒤쪽 (쓰레기장 방향) "

 

 

45 백합학사 동편 뒤쪽 (다목적구장 방향) "

 

 

46 백합학사 북쪽 출입구 (정문) "

 

 

47 백합학사 앞쪽 (운동장 방향) "

 

 

48 백합학사 1층 주차장 "

 

 

49 쓰레기장, 테니스장 사이 "

 

2020/6/19 추가 설치
50 백합학사 동편 뒤쪽(쓰레기장 방향) "

 

2020/6/19 추가 설치
51 교문 출입구 "

 

2024/4/11 추가 설치

※ CCTV종류 및 성능 : 고정형카메라(200만 화소의 적외선 카메라)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5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1. 01경북여자고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 02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01정보주체는 경북여자고등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02경북여자고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0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북여자고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 1.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촬영시간)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할 수 있다.

제8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경북여자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01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02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0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녹화된 화상정보는 숙직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정보부장교사, 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당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1조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0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02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0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04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05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0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07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1. 01정보주체는 경북여자고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02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0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북여자고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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