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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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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경북여자고등학교학생회라 한다.

  • 제3조(회원)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 제4조(권리와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금지활동)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

  • 제6조(기능)
    1.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의 봉사활동
      •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 활동
      • 6. 기타 학교규칙과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2.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교규칙과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7조(효력정지)

    이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는 그 효력 이 정지된다.

제2장 임 원

  • 제8조(임원)

    학생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3학년)
    2. 부회장 3명(학년별로 각 1명)
    3. 각 부의 부장 1명(3학년) 및 차장 1명(2학년)
  • 제9조(부서)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총무부 : 사업 기획, 기타 필요한 사무
    2. 학예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4.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5. 홍보부 : 교내·외 학생회 활동 알림 및 홍보, 교내 행사 영상 제작
  •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3학년 학생으로 학생회를 대표하여,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어 업무를 통괄한다.
    2. 학년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소속 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4.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1.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제3절 학생회 임원 선출 규정에 따라 전학년도 2학년 부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절차를 거쳐 가결시 당선되며, 부결시 해당 학년도에 3학년에서 직접 선출한다.
      • 2. 학년별 부회장은 제3절 학생회 임원 선출 규정에 의거하여 직접 선출한다.
      • 3. 부장은 전학년도 차장이 대의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가결시 임명되며, 부결시 해당학년도 회장이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학생회 임원과 학급 반장·부반장은 겸할 수 없다.
      • 4. 각 부의 차장은 해당 학년도 2학년 부회장 당선자가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2.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품행이 바르고 통솔능력이 있는 본교 학생
      • 2. 학교를 위하여 봉사할 마음가짐이 준비된 본교 학생
  •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제3장 대의원회

  • 제13조(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1. 학생회 회장·학년별 부회장, 각 부서 부·차장, 각 학급의 반장·부반장
    2. 학생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제14조(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2.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심의 및 의결(교사의 협조)
    3. 생활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및 심의
    4. 다음 년도 학생회 회장 및 각 부서 부장 인준
    5.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
  • 제15조(회의)

    대의원회의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3분의 1이상 및 학생안전생활부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학교와 협의하여 소집하고 회의 일주일 전에 안건을 학생안전생활부에 제출한다.
    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5.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의 개정 및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 수립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5 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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