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경북여자고등학교학생회라 한다.
- 제3조(회원)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 제4조(권리와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금지활동)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
- 제6조(기능)
- 가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의 봉사활동
-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 활동
- 6. 기타 학교규칙과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나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교규칙과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7조(효력정지)
이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는 그 효력 이 정지된다.
제2장 임 원
- 제8조(임원)
학생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회장 1인(3학년)
- 나부회장 3명(학년별로 각 1명)
- 다각 부의 부장 1명(3학년) 및 차장 1명(2학년)
- 제9조(부서)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가총무부 : 사업 기획, 기타 필요한 사무
- 나학예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 다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라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 마홍보부 : 교내·외 학생회 활동 알림 및 홍보, 교내 행사 영상 제작
-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회장은 3학년 학생으로 학생회를 대표하여,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어 업무를 통괄한다.
- 나학년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부장은 소속 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 라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 가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제3절 학생회 임원 선출 규정에 따라 전학년도 2학년 부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절차를 거쳐 가결시 당선되며, 부결시 해당 학년도에 3학년에서 직접 선출한다.
- 2. 학년별 부회장은 제3절 학생회 임원 선출 규정에 의거하여 직접 선출한다.
- 3. 부장은 전학년도 차장이 대의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가결시 임명되며, 부결시 해당학년도 회장이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학생회 임원과 학급 반장·부반장은 겸할 수 없다.
- 4. 각 부의 차장은 해당 학년도 2학년 부회장 당선자가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나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품행이 바르고 통솔능력이 있는 본교 학생
- 2. 학교를 위하여 봉사할 마음가짐이 준비된 본교 학생
-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제3장 대의원회
부 칙
- 가이 회칙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나이 회칙의 개정 및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 수립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5 16: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