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2조(구성)
01교육과정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육과정부장을 간사로 하고,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각 교과 대표 1인, 교육과정기획을 위원으로 한다.
02각 교과 대표는 국어과 부장, 수학과 부장, 영어과 부장, 사회과 부장, 과학과 부장, 체육ㆍ예술과 부장, 생활ㆍ교양과 부장으로 한다.
03위원회에는 각 교과 대표 외에 해당 교과 교사가 참석하여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발언할 수 있다.
제3조(역할)
01위원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02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및 방향 설정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활동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점검 및 연수 지원
라.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
제4조(운영)
01위원회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또는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다.
02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있어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시설ㆍ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03위원회는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하위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04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심의를 맡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 실천을 직접 담당하는 교과협의회 및 학년협의회가 상호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하면서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
05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5조(선택 과목 운영)
학교장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선택 과목 개설)
선택 과목은 학생 대상 선택 과목 수강 신청 결과에 따라 개설한다.
01선택 과목은 해당 학년 학급당 학생 정원 평균의 90% 이상의 학생이 신청한 경우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2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1항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수강 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해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변동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가. 학생의 진로 역량 제고에 효과적인 교과목을 개설한다.
나. 교사 수급, 시설 여건, 시간표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03위 1,2항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학교 교육목표 등이 추구하는 바에 부적합한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해당 교과목의 편성・운영이 법령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나. 수업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다.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라. 기타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04위 1,2,3항에 의해 개설이 확정된 과목에 대한 분반의 기준은 개설 학년도의 해당 과목과 타 과목의 학생 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급 편성, 교사 수급, 시간표 작성, 수업 시수 등도 함께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이 결정한다.
05수강 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1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7조 ‘소인수 선택 과목 및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과목’의 개설 기준에 따라 개설 여부를 판단한다.
제7조(소인수 선택 과목 및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과목)
01학교장은 제6조1,2항의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소인수 선택 과목 및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가. 학생들의 진로 역량 제고에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교과협의회에서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02소인수 선택 과목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업 역량에 따라 학점(단위)수를 순증하여 수강할 수 있다.
03소인수 선택 과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수강 과목 변경 포기’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8조(선택 과목의 신청)
01학생들은 반드시 3년간 정규 수업 시간에 개설된 지정 과목과 편제된 학점에 맞는 선택 과목을 모두 신청하여 수강해야 한다. 학생이 임의로 과목을 미신청 할 수 없다.
02학생 선택 과목의 신청은 해당 학생들의 내년도 교육과정 편제표 내 과목들에 대한 다음 학년도 1, 2학기 전체에 대한 수강 신청을 의미하며, 수요 조사와 수강 변경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
03수강 신청은 이전 수강 신청 결과에 따라 제6조에 의거 개설 과목 결정 후 차회 수강 신청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해당 학년도에 3회 이상 실시한다.
04최종 수강 신청은 교과서 주문, 과목별 수강반 수 산정,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을 고려하여 2학기 중에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표한 후 실시한다.
05공지된 수강 신청 기간까지 학생 또는 학부모의 다음 학년도 1, 2학기 수강 신청 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을 완료하고, 교과서 주문, 과목별 수강반 수 산정,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선택 과목의 변경)
01수강 신청 ‘최종 확인’ 이후 선택 과목에 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02다만, 선택 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에 학생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 1항의 과목별 수강반 수 및 시간표나 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의 허용 기간을 둘 수 있다. 변경 허용 기간은 수강 신청하는 해의 학년말 성적이 공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03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수급과 학생 개인 시간표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2항의 기간 이후에는 선택 과목의 변경을 금지한다.
04다만, 학적 변동(편입, 전입, 복학 등), 천재지변, 학교 업무 착오, 장기결석, 학교 폭력, 위탁 교육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선택 과목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때, 변경 신청 기간은 수강 개시 최초 1주 이내로 하며, 위원회는 선택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변경 사유에 대한 소명 및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변경 기간에서의 과목 변경)
제9조의2항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해당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한다.
01담임교사 및 진로전담교사와의 상담
02과목 선택 변경 신청서 제출
03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원과의 상담
04학생과 학부모의 서약서 제출
05위원회의 검토 및 학교장의 허가
제11조(학교의 필요에 따른 과목 변경)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에게 수강 과목의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
01교육과정 담당 부서 및 위원회의 검토
02학생과 학부모 면담 및 동의서 징구
03학교장의 승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