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경북여자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88(남산1동 714-2)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이 학칙 제25조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제5조(학년·학기)
01학년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개 학년씩 진급하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02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01본교의 휴업일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정책 변화로 휴업일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년 도중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02학교장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0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04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교는 교육감의 배정 학급수 범위 내에서 같은 학년, 같은 과정을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는 여학생으로 구성되며, 학급당 학생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며, 법령 등으로 정한 학생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교과)
본교의 교과는 보통 교과로 하며, 세부 교과 영역 및 과목의 구분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및 교육감이 승인한 고시 외 과목에 따른다.
제10조(교육과정)
01본교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정하는 바(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등)에 따라 학교장이 편성‧운영한다.
02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필수 이수 학점 등을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03학교 자체 학점 증배 운영,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선택 과목 수강 등으로 인해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 192학점을 조기에 충족(예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생은 당해 학기별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수강 신청 학점을 모두 수강 신청하여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04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05이 규칙 시행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학생의 입학 연도에 적용된 교육과정 지침을 따르며, 졸업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11조(수업일수)
01수업일수는 행사활동을 포함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 및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02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업운영)
0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02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정한 바를 따른다.
03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학생은 과목별 최소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예방지도, 보충지도 등을 통해 보장지도를 할 수 있다.
04수업 운영 및 출결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수업 운영 및 출결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고사)
성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별도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수료 및 졸업
제14조(입학)
01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02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해 배정을 받아야 하고,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03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 단, 본 규칙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남은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04그 밖에 입학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재입학)
01본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당해 정원내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02정원에 대한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본교의 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당해 학교에 정원외로 배정할 수 있다.
03재입학 허용 시기는 제3학년 1학기말 이전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04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
제16조(편입학)
01본교에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재입학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다른 학교로의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추천할 수 있다.
02본교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03그 밖에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 등의 입ㆍ전ㆍ편입학)
01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입ㆍ전ㆍ편입학을 신청한 경우에 귀국자 편입학 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년을 결정하고 별도의 평가를 거쳐 해당 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남은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4. 외국인인 학생
5.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
6. 그 외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외국인 학생,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 포함)
02 밖의 입학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른다.2
제18조(학력심의)
학교장은 학력증명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이주배경학생)의 학력인정과 학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제19조(학력심의 위원회)
01학력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02학력심의는 본 규칙 23조 ③항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20조(전학)
01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
02학교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서약서)
본교에 입학(전․재․편입학을 포함)을 허가받은 자 중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22조(휴학)
01본교의 학생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 할 때에는 휴학사유를 기재한 휴학원과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보호자(부득이 한 경우 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02휴학 기간은 매회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03병역복무로 인한 휴학은 본 규칙 제2항의 휴학 기간에 계산하여 넣지 않는다.
04휴학한 자의 복학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다만, 휴학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초일부터 복학할 수 있다.
제23조(퇴학)
01본교의 학생이 스스로 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려고 할 때에는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2제1항에 따라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둘 수 있다.
03학교장은 학생에게 제1항에 따라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학생은 상담소견서를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4조(수료, 졸업 및 졸업유예)
01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본 규칙 제11조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본 규칙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출석일수는 본교 입학 이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02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학생의 졸업 인정 기준은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충족하고, 총 192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로 하되, 총 이수 학점을 산출할 때는 제10조에 따라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의 이수 학점만 인정한다. 단, 재이수, 대체이수, 추가이수 학점은 본교 교육과정에서 편성된 과목 중 미이수 과목이 있을 경우에만 셈하여 넣어서 산출한다.
03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 규칙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졸업 인정 기준을 판단할 때는 학년 결정에 따른 이전 학기 학점은 이수한 것으로 보고, 이전 학년의 출석인정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04학교장은 제10조에 따른 본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05제1항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제2항의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 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을 유예한다.
06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교에 입학하였다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자
2. 기타 본교에 입학하였으나 졸업을 하지 못한 자 중 본교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발전에 기여한 자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01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02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03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04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6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7장 수업료ㆍ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27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제28조(기타의 비용징수)
01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기타의 비용 징수는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02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8장 학생 포상, 징계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등
제29조(포상)
01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효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02포상의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학생포상규정)에 의한다.
제30조(징계)
01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교내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5. 퇴학처분
02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03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04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05학교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4호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간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06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반성과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07학교장은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하기 전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08학교장이 퇴학처분을 한 할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에게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09그 외 학생 징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규정으로 정한다.
10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을 따라 처리한다.
11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원지위법」 제25조를 따른다.
제31조(징계외의 지도방법)
01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도방법으로 생활평점제 등을 운영한다.
02생활평점제는 선도위원회 회부 전까지 운영하며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2조(두발·복장 등 용모)
01두발, 복장 등 용모는 항상 단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02두발은 자율적으로 기르되, 자연색을 유지한다.
03학생은 학교에서 정하는 교복을 계절별에 따라 착용하되, 학교에서 정한 스타일을 절대 변형해서는 안 된다.
04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01학생증은 항상 소지할 수 있도록 한다.
02학생은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 및 학교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소지해서는 안 되며,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도 있다.
03제②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학생생활지도)
01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02학교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03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하거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04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05제4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06학교장은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그 밖의 생활지도 범위 및 방식 등)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01교원의 교육ㆍ연구 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학생의 학교생활 지도는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한다.
02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개별학생교육지원)
01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02학교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규정에 따른다.
제37조(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01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수업 중에는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한다. 단, 교원이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2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의 제한 기준·방법, 유형 등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학생의 안전 대책 등)
01학교장은 학교시설(학교 담장 포함)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02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 등의 세부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0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 안전 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9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01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학급 단위 자치조직인 학급회와 학교 단위 자치조직인 학생회를 두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02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40조(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01학교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02학교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학업중단 예방위원회)
01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02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42조(학업중단 숙려제)
01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1장 학칙 개정 절차 등
제43조(학칙개정 절차)
01본 학칙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개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요청으로 개정할 수 있다.
02학칙 개정 절차는 학칙 개정위원회 구성, 개정안 발의, 구성원 의견 수렴, 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선택 가능), 최종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학교장 결재, 공포 및 정보 공시, 안내 및
홍보의 과정을 거친다.
03본 규칙 제8장(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2장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4조(학칙 개정위원회)
01학칙 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칙 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02위원 구성은 교원 대표 3명, 학생 대표 3명, 학부모 또는 지역 전문가 대표 1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 위원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부장(간사)을 포함한다.
0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
1. 학칙 개정의 필요성 판단 (개정안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
2.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방법
3. 학칙 개정 시안 수립
4.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결정 등
04학칙 개정안은 교원, 학생, 학부모가 발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발의 주체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의 변경이나 교원이 발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05회의 개최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의 요구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5조(각종 위원회)
01 관계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규칙)이나 지침에 따라 별지 제2호의 위원회 또는 전담기구를 구성ㆍ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르거나 해당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02 학교장은 제1항의 위원회 외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6조(기타 사항)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45조에 정한 관련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ㆍ시행한다.
부 칙
01(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02(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학교장이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01(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02(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학교장이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01(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02(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학교장이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01(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02(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학교장이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01(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02(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학교장이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